▲법무법인YK 신덕범 변호사
이혼을 터부시했던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며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의무인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는 물론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륜이 확실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륜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액수는 불륜을 저지른 기간과 그 정도, 경제적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 만일 배우자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묻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용서하기로 결심한 불륜 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 기간이 만료되므로 더 이상 해당 불륜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만 달라질 뿐이다. 이때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철저하게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가 지나친 애정 행위를 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충분하다.
청주 법무법인YK 신덕범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대한 의욕이 넘쳐난 나머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이 무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언론보도]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늘어가는 가사 분쟁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 admin | 2024.09.03 | 8 |
5 | [변호사칼럼] 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 없어도 가능해 | admin | 2024.09.03 | 8 |
4 | [언론보도] 이혼은 NO! 졸혼은 YES! 졸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황혼이혼 4회] | admin | 2024.09.03 | 8 |
3 | [변호사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기각을 위한다면? | admin | 2024.09.03 | 8 |
» | [변호사칼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자료는? | admin | 2024.09.03 | 8 |
1 | [언론보도]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 admin | 2024.09.03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