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장을 받아 본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 외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이 소송 외에서 별도로 합의하고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마치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듯 주장하였으나 반소를 통해 원고가 오히려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반소장을 받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재판 외에서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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