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담당해왔으나 가정주부인 의뢰인 또한 재산형성에 상대방만큼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도중에 나타나는 상대방의 태도까지 모두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꼼꼼한 금융자료 분석을 통하여 원고의 특유재산 주장에 관하여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고가 은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사 및 육아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통하여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한 평소 태도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상대방이 부동산 매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였으며,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상대방과 같은 5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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