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25년 가량 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1주일에 5번 정도를 술에 취하여 새벽에 들어왔고, 의뢰인에게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언을 하고 성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셨고,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음 파일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유책성이 중한 것을 강조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과의 첫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의뢰인께 설명드리며, 이러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성이 매우 중하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와는 별개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며 위자료 또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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